환경부,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 '하수도법' 개정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다시는 지난해 처럼 도심 집중폭우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를 집중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고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6월 26일부터 안전신문고의 '신고'유형(도로, 시설물파손및고장)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언전신문고는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 앱을 깔고 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한 바 있다.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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