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임대아파트 입주민 권리보호 기자회견
세종,광양,대구,속초 전국 지역대책위 눈물로 호소
불법,탈법 입주자 모집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각서
부적격자 양산, 입주민들에게 웃돈까지 요구 충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공임대아파트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부, LH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분개한 3세종 영무예다음아파트, 광양 송보 5차, 광양 송보 7차, 광양 덕진봄, 대구 하나리움, 속초 로제비앙 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이 국회를 찾아 성토장으로 변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LH공사가 규정한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실시하는 주택으로 2.57평을 기준으로 가격이 갈라진다. 25.7평 이하 주택을 신청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을 포함한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우선시 되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으며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은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문제점을 밝혔다.
대책위 피해자는 분양전환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설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입주 선정과 분양 전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격 전환에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종, 광양, 대구, 속초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거나, 분양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 부적격자를 양산했을 뿐더러 입주민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충격적인 현실을 밝혔다.
특히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 등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을'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희망고문만 하다 결국 내쫓는 가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와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고, 지자체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입주민의 의견이 세밀하게 반영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2년 마포에 첫 임대주택이 공급 이후 임대주택 역사는 50년을 넘었다. 가장 큰 목적은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부담 완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연료 삼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입주자들을 내쫓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 실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게 돼 있다.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불법 전대로 간주한다. 그런데 입주한 임대아파트의 사업자들은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부동산임대 관리업체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형태다. 사업권을 승계한 업체는 임대주택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는 입주민들을 '분양 부적격자'로 만들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직장 해외 연수나 출산으로 집을 비우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실거주 기간 미달이라며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자원 봉사자와 친인척의 차를 주차 등록했다는 이유로 실거주가 아닌 불법 전대로 판단해 부적격자로 통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기치로 내세운 5년 공공임대주택. 국토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와 중복 입주 조사를 비롯한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따라서 악덕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법에도 없는 악행을 저지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국으로 입주민들의 가장 많은 불편 불안감을 준 악명이 높은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윗집 층간소음, 옆집 벽체 소음은 상상 그 이상이다.
층간 210mm 두께는 있으나마나 성인이 실내에서 걷는 소리와 티브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서민들의 임대아파트가 아닌 수용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신차 5000만 원 이상되는 외국산 보유자, 실거주자가 살지 않는데, 타의 명의가 거주는 이들도 상당하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40평형 대 이상 사는 이들도 상당수가 임대아파트 거주의 실태다.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거주자 확인 여부시에는 등록자가 사는 것처럼 해도 색출할수 없는 실태점검의 헛점이 있다.
추혜선 의원은 "임대주택법상 규정된 거주자 실태 조사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직접, 공정한 기준으로 시행해서 임대사업자의 자의적 기준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고 "민간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이같은 갑질 횡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