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국가 재원 조성 기금 투명"
그동안 자동차, 조선해운,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됐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한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돼, 운용 종료 이후 기금 청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됐다.
유동수 의원은 9월 9일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청산기한 설정), 잔여재산을 국고 귀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유 의원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는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이견없이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구원투수로 활용됐던 기안기금의 마무리도 순조롭게 이뤄져야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확한 청산 근거를 기반으로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법률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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