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18년 6명 사망, 원청 안전관리 강화
이용득 의원 "현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무려 6명이나 됐는데, 오히려 산재보험료 감면해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덕분(?)이다.
최근 3년 동안 개별사업장이 낸 산재 보험료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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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동안 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원청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은 위험작업을 하청업체로 떠넘긴다."며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차원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강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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