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 8일 '자원재활용법' 통과
조합, 유통지원센터 외부 회계감사 의무
규제 강화 내용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노웅래 "환경부 유관기관 불투명 경영 지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이 자원화'을 활용해 돈벌이 목적이라고 해도 공공성의 성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집행처리자, 위탁자, 직무 관련자 모두 철두철미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말이다.
특히, 사기업화해서는 안되며 투명 경영으로 내부 업무가 투명하게 오픈되고 유지돼야 한다. 이같은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국회를 비롯해, 안팎에서 지속으로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장급 임원, 특히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직직무 수행 능력까지 철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환경부 낙하산으로 꽂거나, 환경부 등 내부에서 특정인끼리 추천으로 행위로 조직의 투명성을 훼손해서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2023년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
그간, 포장재공제조합은 방만한 경영으로 해외 회유성 연수명목으로 다녀오는가 하면, 터무없는 고액연봉, 고급 세단차, 업무집행 활동비 등을 투명성이 흐트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폐기물 분담금에 대한, 공정한 집행이나 자원순환 목적의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조직 내부의 인사 문제까지도 도마 위에 올라왔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 유관기관인 포장재조합(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방만경영 논란이 종식하는데 한 목소리가 공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률(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포장재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분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도 국감, 22년도 국감에서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공익법인으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인의 운영, 업무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노 의원은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과거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환경부는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감사 등 지원을 받은 공제조합, 협회까지 철저한 예산, 인사를 정확한 잣대로 들려다보고 내부 감사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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