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 강화 , 체불 위험 사전 차단
고용시장 신뢰성 높이고, 투명 구축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더 가혹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28일, 고용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제 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만 직업안정기관이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체불사업주 경우에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한 제재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상습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구인 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직자는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효과는 상습체불사업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다.
김태선 의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구직자의 피해 예방은 건강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앞으로도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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