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4월 2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해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해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2022년 농진청 국감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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