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이온화 질량분석기 등 장비 배출원 추적 개선
환경공단, 조사 결과 따라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 제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질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한 원천봉쇄 차원의 실태 조사를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포천 등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에 대해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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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 공고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지정 공고가 나갈 만큼, 가스냄새, 축 산분뇨냄새, 화학물질냄새, 기타 타는 냄새 등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들이 많을 실정 이다. |
이들 지역 3곳은 환경부가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 민원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 근처에 각종 산업단지와 축사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며, 악취 배출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들 3곳의 지난해 악취 민원 평균 건수는 318건이며, 인천 연수구(송도) 경우 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18년 악취 민원은 많은 곳을 보면 인천 연수구 618건, 청주 오창 85건, 철원·포천 252건에 달했다.
악취 원인은 축산분뇨, 공장제조시설에 배출된 냄새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조사 대상 3곳에 대해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SIFT-MS),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OGI 카메라) 등 최신 측정장비와 격자법을 활용해 악취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등 악취배출원에 설치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시료를 포집 원인물질을 조사하고, 대기질 측정정보를 활용한 모의계산(모델링) 분석으로 대상 지역의 악취 배출원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악취잡기를 위한 장비 일부. |
환경공단은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7항은 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이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등 특광역시 18곳, 강원 1곳, 경기 8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6곳, 제주 2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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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폐슬러지에 함유된 차기름 등으로 악취를 풍기고 있다. |
지난해부터 시작한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인천 부평구, 부산 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실시, 악취 배출원을 조사하고 주 배출원에 대한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결과 동두천시, 양주시는 인근 축사 밀집지역, 인천 부평구는 한국수출산업단지, 부산 남구는 용호천, 대연천, 전남 여수시 등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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