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해 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낙태죄' 피켓 구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놓고 사회단체간의 이견도 있다.
여성의당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7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지금당장 낙태죄 전면폐지 캠페인 #500인의_여성이_말하는_낙태죄_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캠페인이다. 정부는 개정기한을 두 달여 앞둔 10월 7일 오전 14주까지 임신 중단을 합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성의당 장지유 공동대표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의당은 여성 500인의 목소리를 모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이뤄낼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합니다!"라고 구술하고 녹음해 womensparty.press@gmail.com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일부 참여자들은 녹음본을 #500인의_여성이_말하는_낙태죄_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
여성의당 관계자는 "현재 매우 많은 여성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의당은 이번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 독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여타 정당·시민단체와 연대 등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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