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내진성능의 부실평가 예방 가능해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유경험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없다보니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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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안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토록 했다.
여운광 방재연구원장은 "도시확대로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도록 시설물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진 등 재난에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미혁의원은 "이제 지진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재난이 됐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안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으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된 기술수준과 절차를 갖춰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권미혁, 김경협,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재권, 우원식, 유동수, 윤주호,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최재성 등 17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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