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상위법에 반하는 예규 개정
개정된 예규 인해 국고 손실, 멀쩡한 협회 죽이기 '노골화'
조명공제조합 부과금징수 4차례 유예, 명백 국세징수법 위반
![]() |
▲2014년 봄, 재활용촉진법을 붕괴시킨 폐형광등 처리시장은 환경부 내부 일부 직원들이 결탁된 신규처리업체가 수은 포집도 안된 폐형광등 유리가루 수만여톤이 경기도 화성, 오산, 안성에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했다. 폐형광등 유리가루에는 재활용이 제대로 안된 플라스틱 등이 그대로 섞여 있었다. 특히 수은 법정기준치는 수십배가 나와 오산시, 안성시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침묵했고, 문제의 업체는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지자체에서 수거해 파쇄에 열중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가 스스로 범죄세력과 결탁해 신뢰를 무너뜨렸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주 환경부 국감에서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지금까지 밝혀진 4가지 사항은, ▲조명재활용공제조합 인가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허가 ▲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재활용의무이행 관한 업무처리지침 변경 ▲국고 손실 ▲국세징수법 위반 부과금 4차례 징수유예 했다.
이런 불법 형태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덮기 위해 환경부 관련 부서에서 짜고 한 행위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2015년 1월 30일에 인가했다. 당시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인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 재활용시설을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대신 공제조합이 인가 요청 당시 제출한 '재활용의무 대행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활용할 재활용시설을 기재하고 있는데, 조합과 차일피일 악의적으로 위수탁계약 관련인 조합 회원사 가입을 미루고, 피해자가 된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공장이 부도나기 위한 환경부, 환경공단이 암묵적으로 방치했다.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재활용업체라고 제출했음에도 불과하고 환경부는 조합으로 인가해줬다.
또한 시행령 제28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 재활용한 경우는 그 초과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던 조합은 2015년도 재활용의무량을 처리 못했고, 지난해 7월 31일에 89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 환경부는 한발 나아가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범죄가담 차원의 강수를 쳤다. 특히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급작스럽게 바꾸고 조합이 부과금을 면제받도록 직권남용까지 했다.
환경부는 당해연도 미이행 실적이 발생할 경우, 향후 2년간에 발생할 실적 중 초과 회수, 재활용한 실적을 과거에 미이행된 연도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준 것.
환경부는 조합이 2015년도 재활용부과금 89억을 부과받고 지난해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부과금을 내더라도 향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직 조합만을 위해 예규를 개정해준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스스로가 범죄조직화가 돼 예규까지 바꾼 행위는 국고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강제해산 시킨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게 협회 죽이기 위한 일부공문 등을 노골적으로 보내면서 압박을 하는 비상식적인 형태를 보였다. |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실적 미달성으로 부과금을 받은 자가 향후에 실적을 초과 달성해 과거의 (부과금을 받았던)미처리한 실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과거에 받았던 부과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환경부가 국세징수법 위반과 관련, 한 의원은 "환경부는 조합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3차례나 징수유예 시켜줬고, 조합의 요청으로 한 번 더 연장해줄 예정이었다."면서 "조합이 최초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부터 총 4차례(730일) 요구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번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측에 EPR품목 중 조합과 같이 처리실적 미달로 부과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기존 한국조명재활용협회 강제 해산을 시킨 환경부가 재활용이 어려우면 신규 협회에 대해 당해 연도 의무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당해 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어야 마땅하다."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비리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고위직 관계자는 "충분히(국회 환노위측에) 설명하고 빠른 조치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는 폐형광등 처리 시장에 뛰어든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옵트로그린텍에서 작성한 내용에는 기존 협회가 문제있는 것으로 몰아세우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