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플랜1.5 해우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자연, 기후솔루션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국내 법조인 중 환경전문 변호사들이 '기후위기 심각성과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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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한국의 기후 소송에 대하여 여전히 사법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행동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사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문의 마지막에서 기후 위기 시대, 이제는 지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구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우리 법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법조인들이 먼저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고 밝히며 법조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선언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김보미(사단법인 선), 김지림, 박영아, 조인영,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지혜, 윤세종, 최창민(플랜1.5), 이치선(법무법인 해우), 정신영(공익법센터 어필), 최재홍(법무법인 자연), 김건영, 김현지, 하지현(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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