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관리책임 지자체로 떠넘김 '직무유기'
주승용 의원, "측정업체 발주 개선 시급하다"
산단서 발생 대기오염 막을 법률 개정 필요
여수 광양시민들 집단 소송 불가 움직임 확산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전라남도 여수시민들이 분노로 치닫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해 충격을 준 것에 대한 큰 배신감과 건강염려 때문이다.
17일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해온, 대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무더기로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 광양 시민들은 SNS상에서, 특히 환경부에 전화 등을 걸어 분노의 성토를 쏟아냈다.
이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동안 얼마나 독가스를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고 또 얼마나 마셨을 지 생각하면 분이 삭히지 않는다. 이 업체들은 여기를 떠나라.등등" 수 천여 건의 글과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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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야경 제공 여수시청 |
일부 시민들은 환경부를 비롯, 행정기관, 관련 기업들을 대상 집단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가 지역구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들은 조직적으로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온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는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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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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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들 기업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배출량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배출 조작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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