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조작 불법행위 사업장 검찰 송치, 엄정 처벌
환경부 전국 일제점검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 뒷북
굴뚝 현장 실시간 적발 드론, 분광계 등 감시 구축
측정 업계 "배출가스 수치 조작 언제든지 가능"폭로
4년간 1만 3096건 측정기록부 조작하거나 허위 발급
에스엔엔씨,대한시멘트 광양공장,남해환경,쌍우아스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조공장 굴뚝이나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기준치를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내 소각장,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된 울산, 여수광양, 충남 대산 석유산단 지역 등을 비롯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등은 뿜어내는 대기물질이 마음만 먹으면 기준치 이하로 수치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중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 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해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수도권 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런 수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소각장이나 상시 가동중인 제철소, 석유화학, 열병합 등 태우는 곳 모두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공장이 멈추거나 갑작스런 고장일 경우도 기준치내로 숫자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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