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처리수 환경영향 확실히 검토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적용 제도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시행 개정
이차전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해양생태계에 정말 무해할까?
환경부는 염폐수 배출하는 기업들이 규제완화의 요구에 한발 물러나 적정처리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즉 완화해주기 위해 3월 20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 의한 생태독성 증명 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고시하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는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먼저,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 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 안내서'를 작년 12월에 마련,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해수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 해역에 집중 감시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 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한 결과"이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 구축 등 꾸준히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용어설명 : 염(鹽) 산의 음이온(anion)과 염기의 양이온(cation)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정의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탄산수소나트륨 등이 있다. 폐수 중에 주로 관찰되는 염 화합물은 원료물질에 포함돼있거나 폐수처리 과정에서 투입된 물질에 의해 발생된다 또한 많은 무기 이온들은 수생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며 이들은 수생 생물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인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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