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퇴역동물 관리 및 복지 신장 개정안 2건도
안 의원 "윤 정부 펫케어 국정과제 뒷받침할 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19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병길 의원 |
현행법 상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사로 제한돼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해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의 조문을 신설했다.
안병길 의원은 경주마, 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자체 및 국민의 책무)상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36조(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이 신설 퇴역 경주마 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안병길 의원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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