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급 가능 종전 680만원 → 최대 780만원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 법인 구매 허용
K-eco, 국립환경과학원, 보급촉진 특별반 꾸려
▲현대차그룹 2024년형 아이오닉6 전기승용차 실내 내부 |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딘 가운데,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구매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였다. 이유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를 늘렸다.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늘렸다.
당초 전기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 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 6 전기차 |
지금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K-eco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자동차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차 보급 정책을 손 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