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 평점 상향 조정 고난도공사 4점→6점
전문공사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 A-이상서 B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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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간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전문공사 등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입찰무효 사유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이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데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를 4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 평가등급(5개)간 점수는 1점에서 0.5점으로 격차를 줄이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 조정(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했다.
특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후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은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사 6~8점(개정 전 4~8점), 일반공사 8~10점(개정 전 6~10점)으로 균등하게 나눴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5.8)으로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점수(일반공사)는 개정 전에는 7.9점에서 개정 후는 9점으로 올렸다.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 전문공사의 적격심사를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조달청 적격심사를 세부기준으로 개정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
조달청이 밝힌 전문공사 등 만점업체 비율은 법 개정 전에 6.3% → 개정 후는 18.2%로 올렸다.
또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 감점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해 설계업체의 일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입찰조건과 조달참여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입찰과정 조건부터 균등하게 참여하면 더욱더 투명성과 조달시장에 발전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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