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지정폐기물 지정기준 이상 폐형광등 파쇄물 지정폐기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뒤 늦게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환경부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현재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가 2014년도에 폐형광등 또는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바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국내 폐형광등 수은 처리는 무방비, 환경부의 아니한 행정력으로 무기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수은이 범벅인 폐형광등 파쇄물이 서울 수도권에 무차별적으로 방치돼, 비산됐다.
그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실패 사례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옵트로그린텍이 서울 수도권 폐형광등을 수집 운반해온 수은 포집 검증도 안된 채 파쇄만 반복돼 왔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분노보다는 허탈이 앞섰고 실체가 드러난 환경부의 무능, 잘못됨은 갖추기 위해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범법행위까지 서스럼없이 했다"고 폭로 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문제의 공장은 폐형광등을 수거해와 제대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은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까맣게 몰랐고, 업체도 우릴 속였다"고 토로했다.
용어설명
지정폐기물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여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폐석면,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등과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일정기준이상 함유된 오니, 분진, 소각재, 폐촉매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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