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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측부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례시의회 소속 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 의장, 윤원균 용인시 의장, 김이근 창원시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회장은 "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 화성시를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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