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공사장 등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활동은 최우선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간은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8주간 가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가을철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를 체크한다. 또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진 환경녹지과장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방진시설이 빈약한 소규모 공사현장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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