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돌연변이, 생식독성 물질 제조·수입 올해까지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맞춤형 전과정 지원 확대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 상담 등 지원
▲화학물질 관리 및 등록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과 절차, 교육 등을 실시한다. 발췌 YouTube Li & Fung: Health, Safety & Sustainability |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 관리 달라졌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다. 불과 6~7년 전까지 해도 대기업들은 화평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규제가 심해서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고, 또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화학물질 취급 기업에게 상당한 제한적인 규제 속에 투명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확대해서 다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일명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거래 규제 내역을 연차별로 보면 1000톤이상&생식독성물질 취급자는 올해까지 관리를 받아야 한다.
100톤에서 1000톤까지는 2024년, 10톤에서 100톤은 2027년, 1톤에서 10톤까지는 2030년까지 시한을 정했다.
특히,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000톤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 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은 기업에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 제공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부득이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상담·교육에 더해 '화평법'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1:1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www.chemnavi.or.kr)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조속히 확보돼,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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