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이로운 결과 도출 지속 협력"
울란바토르시 매립장 메탄 감축 시범사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교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 만나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번 양국은 감축 이행약정은 파리협정 제6조 관련 국제적 이행약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이 구체화돼 있다.
주요 약정은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측정·보고·검증(MRV) 역량 배양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양국은 2019년 만료된 '환경협력 양해각서' 갱신안에도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생물다양성, 토양,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과 활발한 교류하게 된다.
이자리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소재 나랑진 매립장에서 메탄을 감축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축적된 기술이 전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 측정·보고·검증 등에 관한 기술지원도 지원해,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기술적 이행도 마련된다.
특히, 양국은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72억원 규모의 사막화 방지사업 등 '친환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합의했다.
각서 교환한 자리에서 한정애 장관은 "이번 양국간 이행약정 체결은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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