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400만원, 독신근로자 면세점 이하자 '0'원
납세자연맹 "조세감면 최소화 세제 공정 회복해야"
세법 모른 시민 '영양가 없고 무늬만 화려' 피판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정부가 서민층 세부담을 덜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는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25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1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지원 방안이 '절세액은 적으면서 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이용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의 영화관람료 추가에 따른 절세액을 분석한 결과 1년에 영화관람료로 1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때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절세액)은 연봉 1400만원(독신근로자 면세점) 이하자는 '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봉 1400 ~2700만원 이하는 447원 ▲2700 ~3000만원은 1140원 ▲7000원은 2475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2020년귀속 연말정산 인원 19,167,273명 중 57%에 해당하는 10,885,704명만이 신용
카드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실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영화관람료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실효성이 매우 적은 개편안이 반복돼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정치인은 정부 신뢰 향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표를 의식한 감세를 시도하고 관료는 이에 부합해 세법을 잘 모른 대중들에게 '영양가 없고 무늬만 화려한' 내용을 내세우면서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선택 회장은 "근본적으로 조세감면을 지향하는 정책은 세제를 복잡하고 불공정하게 해 세제의 신뢰성을 낮추고 성실납세의식을 떨어뜨린다."며 "조세감면이 일종의 보조금인만큼 해당 감세액은 또 다른 곳에서 추가 징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감면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정부신뢰 향상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증세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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