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과 관련된 의혹 해소 및 단체 의견 청취 목적
최영희 의원 "적법한 절차 올바른 단체 피해 없도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손질하는데 찬반 갈등이 극심했다. 각 소속단체들로부터 항의와 함께 개정법안이 일부 특성 단체에만 이익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수), 공중위생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일 발의된 이 법안은 위생교육의 실효성 및 부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던 바, 현행법에 부재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관리감독의 질을 높임으로써 매년 시행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미처 상정도 되기 전에(2월 9일 상정) 일부 단체의 극심한 반대와, 해당 법안이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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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되는 각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듣고 향후 법안 개정안에 반영과 함께 어느 단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이에 법안의 발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장에는 한국이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참석했다.
최 의원은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내용 중복부실·교육 중 물품 판매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현재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 시행 단체가 회원들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면 결단코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안과 관련된 단체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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