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 받아"
하수도 요금이 자그만치 10년째 한 푼도 징수가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해 업종별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며 "소유자 및 세입자 변경 시 납부의무 대상 및 승계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분할 납부만으로는 취약계층 등 시민 부담이 크고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시장은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을 받고 있고, 하수도요금 전담TF팀을 통해 민원 응대와 체납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진 의원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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