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개념 정의 및 수집·분석 활용 근거 마련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까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연재난이 빈번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적인 접근방식 차원에서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관련법을 손질했다.
▲이상민 의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4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의 예측 맟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복잡ㆍ다양화로 인해 국민 안전 위협과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각 목적별 산발적으로 생성ㆍ수집해온 재난안전데이터는 표준화되지 않아 공유 및 활용에 제한이 있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ㆍ기업 등 데이터소유 주체들은 민감성을 이유로 재난안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의 예측 및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현행 안전정보 및 재난관리정보와 구별되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념 정의 ▲재난안전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잡ㆍ다양화로 인해 국민 안전 위협과 사회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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