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목 방치 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산주 소재지 파악 어려움, 개인정보 확보
안 의원 "장애물되는 현행법 개정 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불 피해 지역에 방치된 폐목들이 제 때 치워지지 않는 원인이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 |
먼저, 산주 소재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7일(목),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올 3월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ha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면적은 8.1ha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벌채 완료율 진행 현황(8월12일 기준)을 보면, 사업 설계중인 3곳은 ▲울진군 749.3ha ▲강릉시 67.1ha ▲영월군 0.5ha에 불과하다. 그외 동해시 300.1ha 중 7.2ha(2.4%), 삼척시 81.6ha중 0.9ha (1.1%) 수준이 머물고 있다.
긴급 벌채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긴급 벌채에 필요한 산주 동의 과정이 현행법상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에서 산림청이 긴급 벌채를 위해 산주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로 인해, 대다수의 산주동의서가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업이 더딘 이유중 하나는 지역미거주 산주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56.1%, 경북 평균 62.5%에 달한다.
농지 소유 문제와 엇비슷하다. 산 소유자는 있을 뿐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과 산림청 사유림업무지원 포털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 벌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규제 개혁은 경제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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