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시 함부 직위해제 할 수 안돼
우리 국민 85%, '개 식용' 원하지 않아 의견
▲김성주 국회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민주당 원내대책 정책조정회의에서 14일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교권 보호 법안과 개식용금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 부의장은 "어제 국회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권 보호 법안들이 심의됐다."며 "5번째 논의 끝에 의결된 개정안 핵심은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아동학대 신고 시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이 수사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교권 보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개정안 핵심 법조항을 명시했다.
아쉬운 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자체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적을 꼬집었다.
개정안에는 교육청에 사례판단위원회를 두려고 했던 민주당 법안이 정부 ・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부분과 관련,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보호하는 민주당 법안도 정부 ・ 여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치열한 논의 끝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교권 보호 법안은 복지위,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입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6%는 개 식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12월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에서 공감대했다. 다만 보신탕 등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김성주 부의장은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 ・ 여당을 향해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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