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전체 면적 대비 0.47% 불과"
▲양이원영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이원영 산자위 소속 의원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년도 국감에서 산단 태양광의 무궁무진한 잠재량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단 태양광 사업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단 지붕형 태양광의 이론적 잠재량은 47.69GW, 기술적 잠재량은 14.46GW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2021년 기준) 대비 각각 35.5%, 10.8%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산단 중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붕형 태양광이 조성된 면적은 전체 대비 0.47%에 그치고 있어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상이하고 이격거리가 최대 1000m에 이르는 등 화재, 안전, 개인재산권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매우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자금 대출 시 추가 담보 부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로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입주기업 태양광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급, 노후화된 지붕 보수 비용 지원, 태양광 투자 관련 보증 프로그램 마련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고유가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부하시간대에 210원/kwh에 이르고 있다."며 "태양광 LCOE는 123.4∼152원/kwh에 불과해 조업이 한창인 피크시간대 태양광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사용량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초과한 상태"라며 "RE100 요구를 받은 산단 입주 중견·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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