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자격 7월부터 교육 이후 수료시험 합격해야
![]() |
▲석면해체 철거작업장은 오히려 철거를 하면서 석면비산이 더 크게 발생 했다.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환경부, 노동부는 현장관리감독을 위탁한 감리 인 제도에 헛점이 있다고 판단, 자격조건을 강화하는데 뒷북조치를 취했다. |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교실 내 석면철거 부실 등을 꾸준하게 문제가 터졌지만, 환경부 따로, 노동부 따로, 해당 지자체 각각 다른 시각에 방치하다시피하며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을 막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인 개정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 현장 이탈 등 감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고시에 규정해 업무범위가 모호했던 감리인의 업무를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 비산정도측정,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관리 감독하는 업무로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감리인은 석면해체 철거 시공사에서 감리인을 고용하는 편법으로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석면비산이 되는 현장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해 의무적으로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내판'에 감리인 정보도 게시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감리인 자격 취득을 위해 누구나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감리자격을 줬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는 자격을 또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부여했던 감리원 자격을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서울 수도권 학교 석면 해체 철거만 해온 K 업체 이 모 대표는 "감리인 교육과 자격 조건을 강화한다고 석면 비산이 안되는 것은 없다."며 "석면 해체 철거업체의 난립은 물론 속전속결 공사를 위한 현장 특성상 이윤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감리인 혼자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장,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