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폐기물 반입기준 염소분진·질소산화물 등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기준·검사 제도 강화돼야
K-eco 20년 이후 시멘트업 고형연료제품 미사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 환경정책과 역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대체연료 폐기물의 사용기준은 2009년에 적용된 특혜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돈을 내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돈을 받고 처리하는 중금속농도가 초과한 폐기물의 사용량만 늘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은 염소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반복적으로 배출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더 이상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규격과 기준을 방치할 상황이 아닌 만큼 철저한 관리시스템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시멘트공장의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중금속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2009년 3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이 기준의 허점은 '배출원과 폐기물 종류가 동일할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중금속 분석을 분기 1회'만 실시토록 했다.
반입 폐기물의 품질규격 준수 여부도 '배출처'와 '반입처인 시멘트 공장'간에만 확인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관리·감독기관의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수 과정이 없다 보니 대체연료 사용 품질규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시멘트업체의 자율관리에 맡기면서 저위발열량, 염소 등 중금속농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으로 쌍용C&E를 고발한 것도 시멘트공장 반입 폐기물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결국,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이를 통해 파생되는 발암물질 배출을 수수방관하는 환경부가 부처 설립목적까지 위배한 채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업체는 2020년 이후 고형연료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형연료제품(SRF, 쓰레기 고체연료)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이다.
환경공단은 해당 제품에 대해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표시시험 결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술한 폐기물 반입 기준 탓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톤당 2~4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할 수 있다.
시멘트연료용 SRF 품질시험 기준을 어느선까지 두는지에 대해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부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공단은 시멘트연료용 SRF에 대한 별도의 품질시험 기준은 없고 SRF 품질검사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제25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 10개 항목,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12개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품질시험에 대해, 공단은 2020년 이후 시멘트 업체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꼼수는 더 진화돼 껄끄러운 폐기물 품질검사를 피하고, 처리비용까지 챙길 수 있으니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악성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화 했을때 중금속 농도가 초과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규격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게 되면 염소분진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비산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 및 관리·감독 부재 속에 폐기물 사용량은 업체별로 최대 136%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대체연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연성폐기물 사용량도 2019년과 비교해 2021년에만 평균 167%, 업체별로는 최대 350%나 썼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 반입 규격과 기준에 따라 대기환경법 등에 위배되는지 관리감독이 엄격해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멈추지 않는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제는 선진 환경정책에 걸맞게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까지 환경부는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기준을 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와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연료 효율성이 높은 고형연료로 전환 확대를 주장했다.
시멘트 소성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시설에 대해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늘리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대 쟁점인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한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SRF 품질기준 및 검사제도와 동등한 기준으로 강화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품질검사는 분기별로 하지만, 시설검사경우 일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고 염소분진, 일산화탄소 등을 가동시 체크한다."며 "다만 불시에 불규칙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정책에 역행해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을 계속 방치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멘트공장의 반(反)환경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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