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그만, 국가안보 희생 공정돼야
김성원 의원, "연천 기회발전특구 포함시켜야"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국경 접경 지역 지자체(강화, 옹진, 가평, 포천, 동두천, 파주, 철원, 화천, 고성 등)는 70년 넘게 역차별,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을 빌미로 상당 부분이 통제 속에 묶어 있었다.
특히, 지방소멸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0대 젊은 층이 빠져 나가면서 경쟁력까지 상실해 지역경제에 회복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11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 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혁신도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정부는 지원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다. 즉,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지원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천군 외 가평군과 배준영 의원, 최춘식 의원, 강화군수, 옹진군수, 군의장 등도 함께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4개 지자체는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돼 왔다."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역사문화환경 보전,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발의 내용 핵심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균등한 기회 제공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수도권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기간 헌신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 규제의 그늘 속에 언제나 역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 못지 않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중첩규제를 대거 풀어야 마땅하지만,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한 중첩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규제를 받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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