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안전 관련 공공 입찰자격 영구박탈 및 공표"
"위조 부정당 업자 공공입찰 수의계약 영구 금지"
국토부 발표 후 KTX- A 산천 시험성적 위조 드러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위조시 공공입찰을 물론 수의계약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해당 기업을 사망(퇴출)까지 하는 강력한 법안의 국회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문제의 업체가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됐다는 국토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산천 열차 바닥재 카페트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고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회기 국감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범죄행위에는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다.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 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함께 서명한 의원은 소병훈,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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