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통령령, 환경부 장관 승인 사업 확대
한국환경공단, SKL공사 업무 영역 명확해야
인천시, 4자협의 주장, 대체매립지 오리무중
SL공사, 개정후 서울과 수도권에 제2사업소 신설
태양광처럼 폐기물시설도 주민참여 도입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폐기물 가용 높여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역할과 발전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유는 2가지다. 해외시장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경제가 트랜드화됐고, 국내 경우는 폐기물 정책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관 명칭 변경을 앞두고, 9일 의원회관에서 임종성 국회의원(민주당)과 환경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입법화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개정된다. 이 법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홍성국, 송옥주, 우원식, 이수진(비례), 김성환, 김영주, 임호선, 서영석, 이원욱 10인 의원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공유수면 포함)을 담았다. 또 하나는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용어를 바꾸게 된다.

공사법 신설 개정중 신설된 안으로 필요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포함했다. SL공사는 2006년부터 해외사업 협약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체결된 매립 해외기술이전 등 38건으로 민간 기업과 협약을 추진했다.
공사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의 반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매립 사용종료와 공사 이관사항 등 4자간 재합의 선행을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힘써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흥도에 에코랜드 명칭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한 상태다.
한국환경공단은 그동안 공단과 공사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폐기물의 사업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SL공사는 공공기관답게 공공쓰레기만 처리하는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상희, 송옥주 의원, 신창현 SL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규성 SL공사 부사장, 박진원 연세대 교수, 홍경진 환경부 페자원에너지과장,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이재휴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장,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구현덕 한국환경공단 처장,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축사에서 "저 역시 환경운동을 했고 우리나라의 환경운동 출발은 쓰레기였다.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시민들의 의식이 높았지만, 최근들어 쓰레기 문제 처리 관련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점은 반대로 시민의식이 낮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SL공사는 축적된 매립기술이 높은데, 공사의 위상을 위해 이젠 공사법을 손질할 때"라며 "폐기물 관련해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깊은 고민과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사말에서 "매립지 문제는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며 "25년부터 반입금지를 비롯해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립을 넘어 대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립지공사의 노하우 기술인 가스화, 매립화 등은 인천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매립화 선진기술 보급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공사법 개정을 논의 배경에 대해, "2600만 수도권 주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변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매립지의 역할은 수도권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고 특히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매개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올 5월 현재 제3-1 매립장은 51% 약 928만톤이 묻었다. 이대로 가면 사용기간이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보면, 경기도 126만6000톤인 42.5%를, 서울시는 107만7000톤으로 37.1%, 이어서 인천시는 59만4000톤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1) 폐기물 종류를 생활폐기물은 꾸준하기 증가한 반면, 건설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폐수는 반입량이 감소했다. 2026년쯤이면 수도권 매립량이 지금보다 10분의 1로 감소된다.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건 주민과 공사, 지자체가 함께 공동투자하고 공동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좌장으로 박진원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로 홍경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이재휴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장,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구현덕 한국환경공단 처장,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이 참석했다.
홍경진 환경부 과장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목적사업을 가진 공사의 역할은 명확한 상황에서 타 지역에 매립지가 필요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 담겨져 있다."라며 "바이오가스화, 슬러지 에너지화 시설 가동이 잘되고 있는 만큼 공사 기능 확대가 공사법 개정안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발전방향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할 필요한 가운데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누가 광역폐기물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소 환경공단에 열세를 보일 수 있지만 향후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처리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구현덕 한국환경공단 처장은 "공단과 공사간의 업무 경계선에 대해 걱정이 있었고 자칫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나온 상황으로 그간 환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구 처장은 "특히 사후관리 업무가 중요하는데 지역주민들간의 협의, 미래 청사진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선진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매년 가연성 폐기물을 줄려가고 있다지만 매년 100만 톤이 매립되고 있는 점에서, 매립지의 가치는 용적률인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엄격하게 통제가 느슨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가연성 폐기물은 대체 연료(스팀, 벙커C유)인데, 70~80%을 매립장으로 메우는 건 반성해야 하고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협업과 더불어 매립지의 가용자산이 더 효율화로 가져올 수 있는 상생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회장은 "특히 매립량이 줄어들면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지, 한 예로 자원화로 수익사업 등을 꾸준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덧붙었다.
좌장인 박진원 연세대 교수는 "오늘 패널들이 발언을 들어보니 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부가 충분히 협업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공사법 개정안에 원만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