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조작 특정유해물질 배출시 매출 최대 5%까지
과징금 부과, 주변환경 오염 시 정화비용까지 합산
올 연말까지 구체 기준 고시 예정, 환경부가 부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1. 배출시설 가동될 때 측정기기 고의 작동하지 안거나 정상적인 측정 않는 행위
#2.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미제출
#3.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에 미입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그 피해 최소화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
#5.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 직접 배출 공정 및 설비 등 시설 설치ㆍ운영자 미신고
#6. 배출시설 가동할 때 방지시설 미 가동이나 오염도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서 나오는 오염물질 공기 섞어 배출 행위
이와 같이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에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19년 11월 26일 개정, 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해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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