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 예정
기재부, 산업부, KEITI, 한국은행, 금감원 등
3개팀 리스크 관리, 녹색투자 활성화, 공시반
홍정기 차관 "협력해 국제 추세 뒤처지지 않겠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금융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 가운데, 녹색금융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금융계가 한 뜻을 하고 있다.
'녹색금융'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금융으로 EU의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한 후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금융 개념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린 워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금융권은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녹색 금융의 대상을 판별해 그린 워싱(Greenwashing) 방지도 적극 방어할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주재로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정책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한다.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는 올 8월에 꾸려져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해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3개팀은 기후위기(리스크) 관리반, 녹색투자 활성화반, 환경정보 공시반으로 구분돼 각각 운영된다.
녹색투자 활성화반 경우 녹색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공유하며, 녹색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 개선방안과 녹색채권의 유인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U 유럽연합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고, 올 6월 '분류체계 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해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완료했다.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2019년 전체 시장의 크기가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녹색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세계 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밀레이시아 등은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색채권 안내서 제공, 녹색채권 비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녹색 복원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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