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명권 보호 동물실험 3R 원칙 규정
실험동물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미실시' 표시 허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불필요한 동물을 이용한 실험 함부로 못한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해당 제품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며 "기존 산업도 변화를 거치듯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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