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면제 총 18만6464건 중 99.7% 이행 완료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 1대1 컨설팅 지원 강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개선 지원 337억원을
황산 농도 10% 이상 유독물질 희석액 안전 필수
취급시설 변경 신청일부터 31일,검사인력 261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 구미 불산사고(2012) 등을 계기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전부개정(2015.1.1)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국가적인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9월까지 둔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석유화학 등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제도의 이해를 시켰다.
그동안 화관법 미이행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및 이행시 벌칙의 면제를 줬는데 총 18만6464건 중 99.7%에 달하는 이행을 완료시켰다.
18년 1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해, 기존시설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공포하고,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적용해 당초 당사시설인 336개에서 66개로 확 줄렸다.
▲화학물질 취급 사고 피해 건수 |
뿐만 아니라,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대1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을 강화했다.
이런 진행상황에서 한 경제지의 '화관법 피하려 '무허가 영업'… "10월부터 범법자 될 판"이라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모두 5가지의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관법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가 9월 말로 끝나, 10월부터는 현장 단속 시작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계부처 합동계획(2020.4.8, 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일부분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2020.4~9월)한 것이며, 상기 정기검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대상 현장 단속은 대면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중이다고 반박했다.
▲전국 지자체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현황 |
환경부에서는 컨설팅과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컨설팅은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알려주는 정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015년부터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화학안전 구축을 위해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했는데 2015년~19년까지, 총 7029개소에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총 337억원을,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집행됐다.
실제 황산의 취급량이 소량(1톤)이더라도 희석한 양(농도 11%)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과도하게 관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황산의 경우, 농도가 10%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한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10% 이상 농도의 황산 희석액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다고 일축했다.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안전기준과 관련, 2019년 9월에 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관련해선,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이 물리적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취급시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고려, 19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이행을 보다 쉽도록 조치했다. 또 기술기준 개정 및 추가방안 마련 등은 2018년부터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마지막으로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기간 최대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화관법과 유사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동일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31일이 소요되고, 검사인력 역시 매년 대폭 늘렸다(2015년 35명→17년 150명→19년 242명→20년 261명)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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