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율 상승 '건축법 시행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근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비 차원에서 내진보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돼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 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때문이다.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됐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돼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17년 내진보강사업에 2016년 대비 2.6배 증액된 5826억원을 투자한 결과 공공시설물 4237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2016년 내진보강사업 실적은 2243억원 투입해, 1379개소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됐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1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순으로 투자 및 보강이 이뤄졌다.
다목적댐 등 4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했고, 도시철도 등 9종 시설은 80% 이상 내진율을 확보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1279개소가 증가한 2276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뤄졌고, 지자체는 당초 계획 대비 260개소 증가한 1459개소의 내진보강이 확보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경주와 포항 지진이후 각 기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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