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받아야
패널폐기물량 2023년 988톤, 2033년 2만 8153톤으로
왕겨·쌀겨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도록 대폭 간소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신재생에너지 잰걸음을 위해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이 11개월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가 엄격해지면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은 물론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까지 지게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기본법,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로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나눠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아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의무량은 의무자별 출고량과 전체 의무자의 총 출고량을 법적 테두리내에서 EPR 적용받게 된다. 회수의무량도 총 재활용의무량과 반영계수(0~0.5)를 의무자별 매입량 / 전체 의무자 총 매입량까지 포함돼 회수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년부터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고,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EPR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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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설치된 반딧불1,2호 태양광발전소_143.6kW 규모다. 사진발췌 |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태양광 보급이 20년이 넘었다."며 "이와 관련 태양광 패널 폐기물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폐패널 처리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환경부가 발빠르게 대응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쏟아질 패널폐기물량은 2023년 988톤, 25년 1223톤, 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으로 잠정하고 있다.
더불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까지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2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2월 중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이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인정 폭을 늘린다.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사용처가 넓어진다.
용어설명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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