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준과 유사한 수준 소음허용기준 강화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dB 초과 운행제한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값 표시 의무화
전기이륜차 확대 등 저소음 생활환경 지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스쿠터, 오토바이 소음을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소음기준 강화된 개편 배경은 코로나 이후 배달전문 이륜차가 대폭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해 지자체 및 국회와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요구가 줄지 않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음민원은 935건에서 20년 1473건, 21년 2154건으로 급증했다. 민원 외 건수를 합치면 한해 5000건이 넘는다. 이중에 이륜차와 승용차를 합치면 비공식 집계로 1만 건을 넘는다. 사실상 소음관리 차원에서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 방치돼 왔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이륜차가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배기소음+엔진소음+타이어소음 등 포함)을 7.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EU, 국내 등에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으로만 관리 중이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 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영업용 확성기/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서 소음에 민감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연이륜차를 출입제한할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동플랫폼, 배터리교환형 충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이륜차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해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륜차가 정지된 상태로 엔진 최고출력의 75%에서 배출구로부터 0.5m 거리에서 소음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국내와 일본만 제작‧운행차 소음허용기준으로 관리 중이다.
제작‧수입사가 차량을 제작‧판매하려면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작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음측정 시험 값이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이륜차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이륜차는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전문가(소음‧진동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당겼다."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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