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25일 공고
홍수·가뭄 재해 예방 과학기반 물관리
"자연성회복 단어 자체 무용지물 됐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속적으로 자연적인 강 물길을 막고 있는 보 해체는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됐다. 예상했던대로 MB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활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멈추지 않는 녹조발생 원인 중 하나인 물길을 인위적으로 가로 막는 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내몬 수자원 정책인 물관리 일원화는 맥을 못추게 됐다."며 "자연성회복 단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30)을 변경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의 서면 심의(9월18~20일)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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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연 국가물관리 워크숍 |
시민사회단체들과 각을 세운 쟁점인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 수량·수질·수생태 등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9월 5일)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자체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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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일 4대강 보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입장과 관련, 시민단체 단체는 물관리 기본계획을 퇴보하는 행태"라며 "훗날 되돌림표 심판으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물관리기본계획은 악법"이라고 일축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4대강 보 해체 기본 행동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통합물관리일원화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위원들은 양심과 강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잣대로 국가물관리기본 정책에 내다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가 하천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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