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25명 재해 사고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겨우 2명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조사 16명 추가 부상자 있어, 여전히 부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조사와 더불어, 고통받는 재해자들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사고(‘17.05.01.)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2차례의 정기안전보건감독을 해왔다. 2016.5.18.~20과 8.31. 정기감독에서 각 53건과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작업중지 명령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크레인사고 발생 후 노동부 통영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에서 지적건수는 무려 861건이고 사법조치도 443건이나 됐다.
정기감독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발건수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은 부실한 감독이 이뤄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는 지난 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다. 그리고 사상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원청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 사고였다.
총 3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적 책임을 물은 사람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인 대0 기업의 대표로 2명이 전부였다.
삼성중공업은 크레인사고가 있은 후 노동부 통영지청에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6명, 재해자 25명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거제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당시 근무한 1623명 노동자 중 11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25명의 재해자 외 9명(7명은 25명에 포함)의 추가 부상자(직접 재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점은 추가로 조사된 직접 재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까지 한 노동자는 54명이였으나,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는 347명, 동료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는 236명이나 됐다.
이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112명이나 됐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이자, 사상자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또 "대형참사 이후 사고를 당한 사람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트라우마는 만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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