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석면 슬레이트 철거 785억5천만 원
33년까지 40만동 슬레이트 주택 제로 추진
슬레이트 면적 조사, 7월부터 적절성 검토
26일 석면관리제도 개선 주제 토론회
석면구제피해법 산재보험 수준 법안 강화
석면농도기준 하향선 0.01개/cm3 이하
모든 건축물 확대, 관리인 배치 의무화
비산농도측정 대상 500m3서 50m3 확대
학교 50m3, 재건축 800m3 초과 감리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석면관리에 대한 현장 부실 관리에 대한 원성이 줄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소금 속 백석면이, 겨울철 슬레이트 지붕 아래 고드름에도, 아파트 재건축, 학교 석면철거현장에서 석면 노출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노동부와 환경부 자료를 통해 석면제로화 현장 관리감독, 제도개선 강화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노동부, 환경부는 드러난 사안 개선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정했다.
2024년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785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범위는 주택 557억, 비주택 158억, 지붕개량 70억원이다.
환경부 서민아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해체 사업 안팎에 문제에 공감한다."며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리관리, 조사방법 개선, 건축물 적정 관리 실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면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33년까지 40만동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를 추진한다. 축사 슬레이트지붕은 36년까지(200m2 규모) 총 14만동(연간 4000동)을 처리한다.
서 과장은 "석면 감리 법적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졌고 과다수주 후 거짓 측정, 시료분석기준 미준수, 거짓보고서까지 작성해 질서를 깬 만큼 법적 강화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비산측정 방지, 감리인 권한 책임 부여를 위해 부적정 공사 경우 작업 중지 근거를 위한 법개정 추진, 안전관리교육 제재 규정 마련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올 7월부터 면적 조사 적절성 검토중이다.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비산방지 대책 검토, 폐슬레이트 발생처리 현황 등 환경부, 노동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이같은 현안을 놓고 국내 석면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면관리제도 개선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 환경안전보건협회, 석면환경협회, 석면감리협회, 생활환경석면협회, 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건설화학안전협회, 석면조사기관협의회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국민들은 여전히 학교 및 재개발, 재건축, 슬레이트 석면관리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며 "석면 피해자만 약 8000여 명에 달해 정부는 제도개선을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수 환경보건안전협회장은 "석면관리제도가 16년째 됐다."며 "하지만 국민환경보건정책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관심과 상식이 크게 높은 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석면피해예보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관리상 허점이 있고 국민을 차별하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오명을 입고 있다."라며 "해체철거 시스템을 손질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대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암물질 석면 노출로 피해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며 "석면구제피해법을 산재보험 수준에 버금가는 법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소장은 "그간 석면피해는 자동차, 건축관련 업종에서 유해성을 유도해온 만큼 피해구제 기금 확충, 특히 전국 폐슬레이트 철거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무석면 건축물 대책과 자연석면까지도 중장기적인 전환과 환경공단 등이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검토를 당부했다.
최명선 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현장에서 석면처리 작업 피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여전히 존재히 방치된 사각지대 개선과 부족한 제도를 손질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보다 안전한 석면안전관리망 구축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윤경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장은 축사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석면농도기준을 하향선으로 0.01개/cm3 이하로 제시했다.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요구했다. 관련 업체들의 관심사인 정책개선 추진사항으로 작업계획서 표준안 마련,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연구, 감리인 역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시설과는 학교석면철거 현장 모니터링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석면 부실공사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감시로부터 수많은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학교 공사 준비과정에서 부실했던 비닐보양, 잔재물 조사, 음압기 관리부실, 해체후 청소 등을 책임을 부여해 학생, 교직원, 주민까지 안심이 되도록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표자인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은 석면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최 회장은 석면안전관리법상 미흡한 조사, 안전관리, 배출허용기준, 발주자와 감리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안을 보면, 모든 건축물 확대, 관리인 배치 의무화, 비산농도측정 대상 500m3에서 50m3로 확대, 학교는 50m3,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800m3 초과시 감리인 배치를 제시했다.
발주처에 대한 용역수행능력평가절차를 의무화하는 책임강화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선안으로 석면철거면적조사를 석면철거업자, 공무원, 주택소유자가 하도록 요청했다.
소규모 작업도 발암물질 유해작업인 만큼 전문업체가 취급 개선을, 작업 참여 근로자 석면 교육 의무화, 부실측정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자료 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석면 경우, 학교시설에서 제거하는 석면물질을 인력과 장비, 실적, 처벌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평가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특히, 감리 업무는 지방노동청,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게재 필요성도 제시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는 석면작업자 자격제도 시행, 감리인 권한 강화, 작업장 내부 CCTV 설치, 교육부 무리한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 재검토를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석면안전관리를 한층 높다. 미국, 영국, 호주는 작업장 부실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를 강화 시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중 감리전문가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법테두리에서만 맴돌아선 안된다."며 "전문인력강화와 법적책임부여, 공사전후 사후 관리에 대한 시공사, 감리, 행정기관 모두 책임지는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보건정책을 진일보 측면에서 마련한 자리였는데 행정기관은 모든 건축물에 있는 석면안전 제도를 지나치게 민간에 책임만 강요할 뿐 지원과 시스템 강화는 미흡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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