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달해, 관리 부실
지자체,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 일손 부족 탓
법무부, 농림부 근로자 관리 지정 기관 검토만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숫자가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부재인 가운데, 지자체 관리자 일손이 부족도 방치되고 있다.
국회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최춘식 의원이 2023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인 법무부로 받은 자료에서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8년~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이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지난해 1만9718명, 올 상반기까지 2만6788명이 배정됐다.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농림부는 1년이 넘도록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지정 기관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시급히 지정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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