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담금 78% 이미 소진, 가해 기업 책임 마땅
구제 인정 피해가족모임측 끝나지 않는 고통"호소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 인정 5월10일 기준 4318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살균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 인정된 피해자만 (5월10일 기준) 4318명인 가운데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4조 '분담금의 산정'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사업자 점유율)과 판매량비율을 토대로 기업별 분담금을 산정한다. 현재 기업 분담금중 78% 이미 소진된 상태다.
이번 개정에는 현행법상 걸림돌이 있었다. 피해 인정자를 14년 4월1일부터 17년 2월8일까지의 기간 동안까지만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나 이미 사망한 유가족 측은 뒤늦게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2017년 2월 이후 경우도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커졌다.
환경부는 이들의 입장을 받아드려서 개정안에 '2014년 4월1일부터 분담금 산정 연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늘려 분담금 산정을 손질했다.
애경, 옥시, 이마트, 홈플러스,SK케미칼, 롯데쇼핑 등 사업자들이 낸 분담금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급여 지급, 병원 진찰과 검사비 등 진료비로 사용토록 지급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최초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판매량 비율에 따라 2020년 6월 총 1250억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기술원 콜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관련 피해 사례와 구제방법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에서 총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2개사에서 25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이 분담금 중 982억원(78.6%)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됐을 때 걷을 수 있다.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특별법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추가분담금 총액은 이미 징수한 분담금 총액(12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 분담금 징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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