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바이러스, 1회용컵 안전하다 근거 제시못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완화된 1회용품 규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며 다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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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자가 진단하는 도구는 진단 설명서를 비롯해 1회용 플라스틱이 일반 쓰레기통에 쉽게 버리는 지난 1년 동안 전체 양 만 400만 개(세트)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한지 2년, 이제 일상 회복 단계로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위드코로나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살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1회용품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폭증된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전환된 후 지자체가 1회용품 사용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지자체장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2020년 6월 기준)였다.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제안했지만 가이드라인에 그쳐 이미 허용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모순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환경부의 자발적협약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은 93.9%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2020년은 다시 46.6%로 떨어졌다. 2019년에 다회용컵 사용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2018년 8월부터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인의 실천과 카페의 선택보다 사용규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회용컵이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1회용컵 사용이 허용된 이상 1회용컵 사용은 늘어날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 커피전문점은 감염 우려를 표하며 한동안 텀블러 사용도 제한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1회용컵이 안전하다면 식당 등에서도 일회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시민들은 식당에서 다회용기와 수저를 별도의 추가적인 소독, 세척과정 없이도 안전하게 이용해 왔다.
한국환경회의측은 완화된 1회용품 규제, 위드코로나시대로 전환하며 다시 강화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 시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감염병 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 방역체계에 따라 신속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성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감염병의 원인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시는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담은 고시는 삭제돼야 한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각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늘어난 1회용품은 더는 갈 곳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과 함께 1회용품 규제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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