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단계적 대기배출시설 편입
저공해차 의무운행기간 설정 가능 범위 연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도시가스협회(20년말 기준)에 따르면 가스열펌프 보급 대수는 총 6만9785대다. 이는 전기모터를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커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낭방기기다.
보급 분포를 보면,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2만6000여대, 공공기관 1만2000여 대, 민간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에서 3만2000여 대가 사용중이다.
문제는 대기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의 NOx 배출 허용기준(40~60ppm) 대비 무려 26배에서 52배 수준으로 대기질 오염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인천 청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
일본 산요, 삼천리, LG 현대 판매사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CO, NOx는 기준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측정한 결과, 모든 시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30일 공포한다.
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되는 경우에 5년을 기준으로 해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2년 6월 30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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