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솔선수범 특활비 공개 검찰 특활비 공개 항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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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검찰에 이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1심판결이 나온 가운데 특수활동비 예산이 없는 선진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노르웨이와 캐나다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질의하고 회신한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2021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기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노르웨이 총리실은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은 없다."며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맹이 2021년 6월 캐나다 총리실에 보낸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비밀스런 예산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직결되는 문제로 비밀스런 예산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은 영수증을 포함한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프랑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7월,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2년 올란드 정부 당시 비밀예산이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가안보총국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서에 일부 비밀예산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연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회, 대법원,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대부분의 부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등 일부 부처만 비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되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청와대가 이번 행정법원의 특활비 정보공개 판결에 승복한다면 3월 중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만약 이번 판결에 불복해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과 전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연맹은 "청와대가 모범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특활비를 공개하고 검찰의 특활비도 항소를 취하하도록 업무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OECD 국가 중 대통령(총리)실에 설령 기밀예산이 있는 나라가 있더라도 한국과 같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권을 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금을 횡령해도 면책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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